지난 5일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원사업 발표와 접수기한을 발표했습니다. 즉,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, 마음상담,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. 상반기 신청기한이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순간 놓치지 않도록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과 일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수당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
연령요건
- 만 19세~13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
소득요건
- 중위소득 150% 이하 (하단 중위소득표 참고)
신청대상
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,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
- 대학(원) 재학, 휴학생,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(하단 신청 제외대상 내용 참고)
-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(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)
-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
신청기간
상반기
- 2023. 03. 09 (목) 10:00 - 03. 16 (목) 16:00
하반기
- 추후 일정 공개 예정
필요서류
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(필수)
- 졸업예정자: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, 재학증명서
● 근로계약서 1부 (단기근로자만 추가 제출)
신청인원
● 상반기 : 15,000명
● 하반기 : 5,000명
신청방법
-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온라인접수
*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
활동지원금
● 월 50만원 × 6 개월 = 총 300만 원
● +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
선정예정일
- 상반기 청년수당 참여자 4월 초
-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 개최 예정
선정방식 및 상세안내
세부일정
-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→ 예비선정자 발표 → 계좌개설 → 최종선정자 발표
- 매달 25~30일 자기활동기록서 작성
-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
관리 규제 강화
- 청년수당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 강화
- 부적정 사용에 대한 수시 점검, 적발 즉시 환급조치
- 수당지급의 목적 부합성과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.
사용방법
-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(계좌이체, 현금인출 등) 한 경우 증빙자료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 등)를 개별 보관
-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- 현금 모니터링 시,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
-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,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
선정 제외대상 상세 요건
- 대학(원) 재학생, 휴학생
- 2017~2022년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- 주30시간 초과 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 or 취업자
-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 (중복수급불가)
-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
※ 유사사업: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,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,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,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,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 있는 자
중위 소득 기준표
[23년 중위소득 150% 기준표]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
소득기준(원) | 3,116,838 | 5,184,232 | 6,652,224 |
가구원수 | 4인 | 5인 | 6인 |
소득기준(원) | 8,101,446 | 9,496,032 | 10,841,9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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